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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 유튜버들 제재할 방법은 없을까?

category MEDIA P - 2020. 8. 1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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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피디

유튜버 참 pd의 뒷 광고 폭로 사건으로 인해 많은 유튜버들이 사과 영상과 글을 올리고 있다. 뒷 광고란 어느 한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마치 내가 산 물품이나 처음부터 내가 쓰고 있었던 것 마냥 소개를 하고, 광고임을 제대로 밝히지 않거나, 우회적으로 하단 댓글에다 광고 사실을 올리는 경우를 말한다. 참 pd의 폭로 이후 대표적으로 슈스스의 한혜연과 강민경이 자신들이 광고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를 했고, 추가적으로 먹방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문복희, 햄지, 쯔양 등 많은 유튜버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뒷광고' 로 논란이 된 슈스스 채널의 한혜연

 

이 논란에 대해 양팡은 내 돈주고 사 먹은 치킨이 협찬이었음이 알려지며 많은 비난을 받았고, 여러 영상들이 특정업체의 협찬이면서 아닌 것처럼 올린 영상이 많았다. 그 후 양팡은 사과문을 통해 소통하려 했지만,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은퇴를 선언하고 모든 영상을 비공개로 돌렸다. 사실 공중파보다 유튜브 에서는 광고에 대한 제재가 적은 편이다. 또한 개인이 운영하는 채널이니 수없이 많은 만큼 단속도 쉽지 않다. 그렇다면 왜 유튜버 들은 마치 내가 산 것처럼 영상을 올리는 것이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작했다. 대부분의 유튜버들은 금액적인 면과 비상업적인 리얼한 면 사이에서 고민한다. 광고가 들어간다는 것부터가, 이미 특정업체의 바람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본인 채널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광고를 위한 영상 광고 때문에 만든 영상이 되기 때문에 구독자들의 신뢰를 잃기 쉽다. 대부분의 광고주들도 이 영상이 광고라는 걸 감추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영상들은 유튜버를 믿고 있는 구독자들에게 좀 더 편하게 다가가고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튜버들이 뒷 광고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을까?

 

구독자 470만을 보유한 문복희님

 

1 돈과 채널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유튜버들

 

구독자가 많다고해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유튜브 개인채널에서 몸집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와 관련해서 부수적인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유튜버 '조섭'은 한 영상에서 월 1000만 원 정도를 벌지만, 그만큼 편집자나 영상을 찍는 직원들 인건비로 인해 정작 자신에게 돌아가는 돈은 많이 안된다고 직접 밝힌 바 있다. 그런 만큼 구글에서 제공하는 애드센스 만으로는 돈을 벌기가 쉽지 않고, 그에 다른 부수적인 수입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만큼 '뒷 광고'에 대해 유혹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나 소속사 MCN에 소속된 유튜버일수록 이런 광고에 노출되기 쉬운데, 최근에 있었던 셀린느 마스크 과대광고가 이슈가 되면서, 같은 소속사 유튜버들이 대거 사과를 하는 일이 생겼다. 

 

대부분의 MCN 즉 샌드박스나 트레져헌터 비디오 빌리지 들은 유튜버들과 수익을 나눠가져 가는데신 많은 것을 제공하는데, 그중 광고를 통해 벌어들이는 돈이 없으면 기업 유지가 힘들 정도다. 애드센스 수익만으로 기업을 운영하기에는 그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생기는 이해관계로 인해 구독자와 유튜버 사이에 간극이 생기게 된다. 애주가 TV(참 PD)가 올바른 광고 표기로 인해 욕만 먹고 있는 상황을 폭로하여 '뒷 광고'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면, '홍 사운드' 유튜버가 현시점에서 광고 실태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간 잘 알기 힘들었던 윗분들의 거래행태가 전부 드러났다. 비슷한 시기에 올라오는 특징과 광고를 해주는 유튜버들만의 특정 멘트가 있다고 한다. 또한 단일 브랜드만 다루며 타사와 비교 언급이 없는 것도 특징이라고 꼬집었다.

 

 

2 그렇다 하더라도 소비자 기만은 사라져야 한다.

 

이런 뒷광고 관련해서 사건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9월 1일부터 '뒷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개정한을 시행한다.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은 광고는 공정위 심사에서 부당광고 판정을 받게 되며 이 광고를 한 사업자에게는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경찰이 고발조치까지 이뤄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런 개정안에 따라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는 광고 영상을 올릴 경우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소비자가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올려야 하며, 애매할 수 있는 표현들은 금지된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로 사진 내에 표시하거나 영상에 표시를 해야 한다.

 

유튜버들이나 인스타 구매를 통해 법의 애매한 그물망을 피해 불법광고를 하는 크리에이터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될 것이다. 대응이 늦은다면 늦었고, 빠르다면 빨랐지만, 규제를 피해 많은 돈을 벌고 빠지는 기업들과 같이 광고 규제가 걸리면서 그동안 많은 돈을 벌었던 유튜버들은 빠져나갈 것이고, 그에 따른 후발주자들은 심해진 규제로 인해 본인의 채널 정체성과 올바른 영상을 올리기 위해질 좋은 콘텐츠를 올려야 함은 사실인 듯하다. 미디어는 어떻게 되는 돈과 연결될 수 없는 부분에서 유명한 많은 분들이 현재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를 알아야 할 때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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